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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민사

한정승인결정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재산 보다 많은 채무를 남기도 돌아가셨을 때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은 얼마되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기 위하여는 한정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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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망인의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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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데,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 및 채무 모두를 상속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한정승인은 망인의 상속재산 한도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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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망인의 재산은 1,000만원인데 채무는 3,000만원인 경우 상속포기 결정이 나게 되면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한정승인 결정이 나게 되면 1,000만원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

상속인들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상속인(친척들)이 상속권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만약 채무가 많은 사실을 모르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채무가 많은 사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3개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채무에서 벗어나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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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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