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분양계약 체결 후 잔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준공예정일이 1년이 지난시점에서도 준공이 지체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원고인 의뢰인은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원하였고,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여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인 분양시행사는 분양계약서상 해당콘도 이외의 다른 콘도를 이용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시행사가 제공한 콘도는 약관상 다른 콘도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