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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대구지검2017-OOOO 사기 영장청구 사건으로,
의뢰인이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사기범죄를 저지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회사의 운영시스템이 기획부동산과는 다르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하여 법리적·논리적 의견을 피력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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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22
조회수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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