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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상속

상태

완료

제목

상속재산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사망후 살고 있는 집을 아들 단독 명의로 했습니다. 명의 이전 받은 집은 원래 딸 3명과 아들 한명이 공동으로 하여 재산 분할을 하기로 했었는대요. 우선 월세 10개를 받는 집이다보니 여러명보다 한명이 관리하는게 안정적이라서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아들이 집관리를 우선 할수 있게 딸들이 단독명의를 허락했습니다. 아들은 단독명의 받기 전에 우선 갑작스런 부모님 사망으로 인하여 어수선해진 집안을 본인이 아들이니깐 책임지고 안정화를 시킨 후 나중에 딸 세명과 공동으로 재산분할하자고 직접 말을 했으며 구두상이지만 나중에 집 시세를 기준으로 똑같이 재산을 분배하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이 자신 명의임에 따라 재산분할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 및 그외 어떤 증거로 남길 문서상 서약을 받은게 없는 상태입니다. 대신 아들 본인이 직접 나중에 딸 세명과 재산을 분할 하겠다는 육성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서 녹취록을 속기사에 의뢰하여 속기 공증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이 녹취록을 근거로 딸 세명이 균등하게 재산 상속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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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18-09-18

조회수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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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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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도 법적효력이있습니다 녹취록 내용은 재산분할약정이고 약정금청구를 통해 건물의 시가를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나눌수있습니다 기존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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